담배연기 속에는 4천800여종의 독소성 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은 모든 암의 발생원인 또는 위험요인의 30-40%를 차지하고 임산부의 유산, 태아의 뇌세포 손상, 영아의 돌연사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청소년 흡연은 인체의 세포나 조직, 장기 등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가 지닌 독성성분과 접촉하게 되어 정신적, 육체적인 폐해가 더욱더 심각하다.

흡연으로 인해 매년 약 600만명의 지구촌 인구가 사망하며 2030년에는 800만명이 사망할 것이라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사망 건 중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10억여명 가량이 매일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했으며 모든 암의 발생원인의 40%가 흡연에 기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흡연폐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3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무려 6.5배가 높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가 매년 1조7천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이 내는 한 달치 보험료인 1조9천억 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자들이 담배 한 갑 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으나 정작 담배회사는 단 1원도 부담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공단은 소송과 병행하여 담배회사의 수익금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승소한 적이 없으나 미국은 담배소송에 49개 주와 시 정부가 나서 의료비 변상청구소송으로 담배회사로부터 2천460억 달러의 배상을 받는 판결을 받아냈다.

또한 캐나다는 소송 전에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만들어 승소한 바 있다.

공단이 제기한 537억 원의 소송은 지난 4월 제12차까지 변론이 진행되었고 6월로 예정된 제13차 변론에서는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에 대한 공방이 계속될 예정이다.

그동안 담배회사들은 공단이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공단은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등 유사한 사례에서 능력이 있음을 인정받았다.

또한 흡연이 아닌 다른 이유로 폐암이 걸릴 수 있다는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의 불인정에 대해서도 공단은 하급심 승소사례인 폐암 중 편평세포암과 소세포암 등을 대상으로 3천484명의 의료기록과 면담자료를 통해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6개 보건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혜대책단’이 2016년 발족되어 소송의 쟁점에 대해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담배회사의 논리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다국적 담배회사는 국내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국산제품과 유사한 제품 생산을 위한 국산제품의 성분분석을 주기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성분에는 암모니아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라이트’ 제품으로 판매되었던 품목과 일반제품의 타르와 니코틴 함량도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산담배 회사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다국적 담배회사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담배제품에 니코틴의 인체흡수를 촉진하는 암모니아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첨가물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담배성분에 대한 검증자료 확보 등 이들의 전략과 활동에 대한 면밀한 감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WHO 담배규제본부 TFI(Tobacco Free Initiative)는 2007년 10월 ‘흡연규제에 대한 담배회사의 방해’라는 보고서에서 흡연규제를 저지하려는 담배업체의 대표적인 전략 및 작전행동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금연활동을 방해하려는 담배회사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담배에 대해 국민의 평생건강을 위한 질병예방 및 재정누수의 방지 책무를 지고 있는 공단은 담배회사의 교묘한 전략과 방해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물론 우리와 같은 보건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담배회사에 대한 주도면밀한 감시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최창숙 남양주시약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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