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은 남양주시의회 제243회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민철·이창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남양주시 소속 근로자와 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도비 지원으로 이뤄지는 한시적 사업장의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례안에는 생활임금의 시행 및 지급 권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생활임금 적용대상,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이 규정돼 있으며, 오는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신민철 의원은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을 받는 등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며 “제도로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남양주의 모든 근로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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