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록은 일반인에게도 전면공개된다.

안성시의회는 최근 신원주 부의장과 황진택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이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3일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이 조례안은 안성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토록 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회의록의 공개와 관련해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회의록 공개에 대해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돼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하고 있다.

신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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