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연천군은 최근 고구려 유적인 사적 제467호 호로고루(瓠盧古壘)성 주변 3만554㎡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지를 제외한 문화재보호구역은 8만5천490㎡로 늘어났다.

연천 호로고루성은 장남면 원당리 임진강 하류 주상절리 절벽을 성벽으로 삼아 세워진 성곽으로, 6∼7세기 고구려 남쪽 국경선을 관장하던 국경방어사령부 역할을 한 곳이다.

임진강 지류와 만나는 삼각형 대지 위에 조성된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으로, 학술 가치가 높아 2006년 성터 2만1천768㎡가 사적 제467호로 지정된 데 이어 2010년 주변 5만4천936㎡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군은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지 입구에 대규모 양계시설이 들어서 악취와 함께 미관을 해쳐 경기도, 문화재청과 협의해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게 됐다.

군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호로고루성 주변 3만554㎡에 전시관과 공원을 조성해 문화유적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내년부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호로고루는 임진강이 국경하천 역할을 하던 삼국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술 가치가 큰 귀중한 문화유적으로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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