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행정적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인천지역 5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인천세월호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는 2014년 5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월호참사 시국선언은 교원의 직무와 관계없는 사안이기에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월24일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징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세월호참사에 대한 시국선언은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로 ‘사회통념에 비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교원 시국선언의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교육청은 관련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1심 벌금형 판결이 통보된 이후 최대한 여러 상황을 보느라 기다렸는데, 규정상 60일 내 관련 사안을 처리하도록 돼 있어 어쩔 수 없이 징계절차를 시작했다”며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징계보류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개별 사안이 차이가 있고, 특히 인천은 권한대행 체제이다 보니 행정적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상우기자/theexod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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