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찰이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국내 수사·공공기관이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가상화폐는 공매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14일 밝혔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통화를 제외한 동산, 유가증권 등은 공매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공매가 처음이긴 하나, 시세가 바뀌는 주식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재판에서 몰수 결정이 나면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등 국기기관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산공사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 홈페이지에 공매 대물을 공시해 직접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비드 시스템에서 가상화폐는 ‘동산/기타자산’으로 분류된다는 게 자산공사 측설명이다.

공매는 처분 대상에 대한 기준 가격 없이 입찰자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1 BTC은 약 3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매각 금액의 3%인 약 2천만 원의 수수료는 선공제되며 나머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이에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안모(33)씨를 구속하고, 광고 의뢰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기면서 안씨로부터 216BTC를 압수했다.

국내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으로 가상화폐를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 당시 약 2억9천만 원의 가치이던 216BTC는 2개월 사이 2.4배로 올랐다.

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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