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처럼 위장하려 치밀한 준비" vs "계획범죄 아니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첫 재판에서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범행 전 공범인 재수생 언니에게 '사냥 나간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고교 자퇴생 A(17)양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양의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처럼 피고인이 살인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살인 전·후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했다.
이날 짙은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양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직업과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직업은 무직이라고 대답했으며 집 주소는 모른다고 했다. 이후 재판장이 직접 A양의 주소를 말하자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A양이 공범인 재수생 C(19·구속기소)양과 범행 전·후 주고받은휴대전화 메시지의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A양은 범행 전 C양에게 '사냥 나간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B양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에는 '집에 왔다. 상황이 좋았다'고 다시 메시지를 남겼다.
C양이 '살아있어? 손가락 예쁘니'라고 묻자 A양은 '예쁘다'고 답했다.
검찰은 A양이 범행 전 외출할 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다른 라인 건물의 승강기를 이용해 아파트에서 빠져나온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시신유기까지 끝낸 A양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범행 직후 시간대에 1층에 내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늦잠을 자 당일 외출하지 않은 것처럼 알리바이를 꾸몄다.
A양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환청을 들었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 (어른으로) 변장하고 20분간 밖에서 진정하던 중 피해 학생이 먼저 접근했다"며 "B양을 집으로 데려왔는데 피고인의 고양이를 괴롭히는 것으로 느끼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A양은 5월 18일 구속기소 된 이후 같은 달 30일과 31일 2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A양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는지, 유인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핵심 쟁점으로 꼽고 정신감정 전문의와 공범 C양 등 피고인 측이 신청한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C양에게 훼손된 B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의 정신감정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한 결과 "아스퍼거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의견을 받았다.
아스퍼거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하나로 인지 능력과 지능은 비장애인과 비슷하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질환이다.
검찰은 A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C양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C양은 A양과 공범 관계이지만 사건이 병합되지 않아 따로 재판을 받는다.
A양의 다음 재판은 7월 4일, C양의 재판은 이달 23일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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