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일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조성된 임야에 한해 실제토지이용에 맞게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 해 주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임야의 소유자가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통·반·리장 1명을 포함 3명 이상의 산지이용확인서를 첨부해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원부 등본,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2013년 1월 20일 이전부터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며 구청 산림생태팀에 접수하면 현지 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의 심사를 거쳐 적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임야를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함에 따라 그 간 개인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산림생태팀(032-453-28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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