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의전당 특혜지원 논란

예산 특혜지원 논란에 휩싸인 경기여성의전당 건립사업과 관련,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민간단체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건립한 경기여성의전당은 올 1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58의 21 일대 1천650㎡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2천832㎡) 규모로 문을 열었다.

경기여성의전당 총 건립비용 59억6천여만 원 중 20억 원은 ㈜남경스텐레스로부터 부지를 기부받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도는 24억 원, 협의회가 15억6천만원을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10억 원의 예산만 지원하기로 했다가 14억원을 증액한 24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당초 경기여성의전당 건립비를 지원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뒤 2014년 11월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는 2015년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며 1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만큼 법인 해산 시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을 도에 귀속하는 내용으로 협의회의 정관을 개정토록 했다.

협의회는 2013년 6월 ㈜남경스텐레스로부터 부지를 기부받기로 했으나 2014년 11월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며, 2015년 7월 해산 시 도에서 지원받은 만큼의 소유권을 도에 넘기기로 정관을 개정했다.

그러나 협의회가 부담할 건립비를 마련하지 못하자 도는 2016년 본예산과 3차 추경예산 등을 통해 각각 9억 원과 5억 원 등 모두 14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는 계약서에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명시한 조건을 경기도 스스로 어긴 것이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신청을 한 경기여성의전당 3~4층을 임대하겠다며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했다.

민간단체가 도 예산을 지원받아 건물을 짓고 임대장사를 시도한 것이다.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경기도의회 이재준(민주당·고양2)기획재정위원장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용도변경을 통해 땅 주인은 엄청난 이득을 봤다”며“감사를 실시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원 예산이 어떻게 추경에서 나갈 수 있느냐. 민간의 재산 이득에 경기도가 일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경기여성의전당과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도가 협의회와 작성한 계약서와 2011년 사업심의 단계부터 유권 자료, 정산 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도는 제출하지 않았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 2014년 진행된 경기도 여성의 전당 기공식 모습.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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