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는 소화 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돼,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K급 소화기는 살포하게 되면 기름 표면에 유막층을 형성해 화염을 차단하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아주는 주방 맞춤형 소화기다.

소방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지난해 4월 11일 고시된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K급 소화기 의무 설치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설치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등이다.

또 지난 12일 이 후 신설되는 업소들은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완비증명을 받을 수 있다.

서승현 일산소방서장은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 시 물을 뿌리면 연소를 더 확산시키고, 일반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더라도 불씨는 금방 되살아나기 때문에 주방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필히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진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