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에 위치한 대신푸른마을 아파트 앞에 울타리가 쳐진 사유지가 회전교차로처럼 자리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조태형기자
이천 소재 한 아파트 진입로에 개인 사유지가 위치하면서 주민과 땅주인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 진출입 불편을 이유로 땅주인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반대하고 있고, 땅주인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이천시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신둔면 장동리 소재 D아파트 진입로에는 A씨의 사유재산인 337㎡(100여평) 규모의 토지가 회전교차로처럼 휀스를 친 채 자리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이 땅의 주인인 A씨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겠다며 이천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교통사고 등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시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2004년 아파트 준공 당시부터 정문 진입로에 위치한 해당토지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 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면 경계석으로 인한 차량사고와 인도가 없어 인명사고의 위험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땅주인 A씨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교통사고의 위험성, 주변지역과의 관계, 국토법 취지 등의 이유를 들어 반려 처리했다.

땅주인 A씨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계획하면서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과 도로확보를 위해 땅 20평을 내놓고 마을발전기금까지 내기로 협의했는데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반려 처분됐다”며 “내 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마음의 병이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토지를 둘러싸고 주민과 지주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는 신둔면 도봉리 일대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시행 계획을 발표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도로확장 계획이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도 이해가 가지만 땅주인 역시 사유재산 침해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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