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선 요구… 인천시 "규제 아냐"

인천시가 군·구의 출자사무에 대해 실시하는 사전 심의(협의) 제도가 자치권을 제한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방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8일 군·구 등에 따르면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 등에 맞는 사무를 추진할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시의 사전 심의나 협의를 거치고 있다.

대표적인 심의 및 협의 대상 사무는 출자 및 출연기관 설립 등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일선 군·구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출자 및 출연기관 설립의 경우 취지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의 검토의견으로 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무색케 할 수 있다는 게 일선 군·구들의 주장이다.

또 타당성 검토기준을 명확히 해 협의 과정에서 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한 구청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교육의 공평성 제공, 구민의 자부심과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해 시에 협의했다.

협의를 통해 시는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구의 재정부담, 기능중복 등의 사유로 시의 ‘인천인재육성재단’에 위탁 운영을 권고하는 의견을 내놨다.

시의 사전 심의나 협의 제도는 사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방해하고, 자치권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군·구의 복수 관계자는 “군·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무에 대한 사전 심의(협의) 제도 중 자치권을 제한하는 요소를 과감히 줄여 군·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군구 사무에 대한 협의는 법령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며 “행정자치부 의견 반영 등 종합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 규제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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