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한 외국인 남성이 자신에게 결혼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뜯어갔다는 중년여성의 피해신고가 들어와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하순께 SNS를 통해 자신을 영국인이라고 소개한 B씨가 채팅으로 사진을 공유하고 친분을 쌓은 뒤 한국에서 결혼을 약속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채팅을 통해 ‘가방을 선물로 보냈는데 고가의 물건인 데다 내부에 현금이 들어 있어 통관이 까다롭다. 관세를 보태달라’며 2천500달러(한화 280만 원)를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돈을 보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전 재산 44만3천 달러(한화 5억 원가량)을 선물로 포장해 한국에 보냈는데 범죄에 이용된 돈으로 의심돼 통관이 어렵다”며 관세를 재차 요구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지난 3월 말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4천만 원가량을 B씨의 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나 선물은 도착하지 않았고 B씨는 채팅으로도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가 사용한 인터넷 IP 주소의 위치가 나이지리아와 폴란드인 것을 확인했고, 계좌는 태국의 한 은행에서 개설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B씨가 제3국에서 나이지리아와 폴란드 아이피 주소를 이용해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 수사당국에 해당 계좌의 명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A씨는 B씨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실제 B씨에 대해 아는 내용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