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 대상자 가운데 부득이하게 바우처를 쓰지 못한 시민들에게 쓰고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시는 어쩔 수 없이 에너지 바우처의 이용 잔액이 남아있는 시민 7천695명에게 현금을 돌려준다고 18일 밝혔다.

바우처를 쓰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거나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 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자원을 살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사업이다.

환급 대상 시민은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환급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 결정이 확정되면 오는 8월 현금으로 환급받는다.

인천에서는 2015년 3만637가구, 2016년 3만3천822가구가 에너지 바우처를 받았으며 올해 11월에도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소외계층에 대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수혜대상자 모두가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바우처 환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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