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에 대규모 오피스텔 분양을 앞두고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신설 없이는 ‘분양이 불가’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에 속해 학교를 짓지 않아도 됐지만 최근 주거 시설로 활용되면서 학교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규제하기 위해 100세대 이상이 특정지역에 들어올 경우 해당 지역 시·군·구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분양을 결정해달라고 통보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요청은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1인 가구에서 2~3인 가족들이 주거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어, 인근 지역의 학교 수요가 늘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송도 8공구 지역 내 R1 부지 약 3천세대 A 오피스텔 건축 허가 신청을 알렸고 시교육청은 학교 확보 없이는 ‘분양이 불가’ 하다고 이달 초 의견을 전달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업무시설로 규정돼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학교와 놀이터, 경로당 등 입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 오피스텔은 이런 의무를 이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

상업지구에 만들어지는 A 오피스텔의 경우도 인근에 학교가 없다.

상업 시설에는 학교를 만들 수 없고 오피스텔은 학교 등 의무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약 5천~6천세대의 공동주택이 입주하면 1곳의 초등학교가 필요하다.

R1 구역 A 오피스텔이 위치한 8공구에는 초등학교 3곳이 신설될 예정으로 8공구 전체 약 1만6천여 세대를 수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인천대교 아래 6공구 M6 지역에 입주할 2천~3천 세대와 R1 부지 A 오피스텔 약 3천 세대와 통합해서 기존 2곳을 포함해서 초등학교 1곳을 신설해야 한다고 인천경제청에 의견을 전달했다.

인천경제청이 A오피스텔 입주자들을 위해 건립하기로 한 학교가 도보로 25~30분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 신설된 학교 중 1곳은 A 오피스텔과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인근 공동주택 학생을 수용하기도 벅찰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은 시교육청의 요청에 오피스텔 사업 시행자에 대해 학교 신설을 강제할 만한 법적 장치가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학교를 신설하기 보다 학생을 더 수용할 수 있게 A오피스텔에서 가까운 학교를 증축하는 방안과 통학버스 운용 등을 시교육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아파텔이 계속 지어질 경우 학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교육대란이 일어날 것은 뻔하다”며 “주거형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사업과 같이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 사진=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