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활용 불가 학교용지를 시행사가 재매입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오후 수원에서 광교택지지구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와 민원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이용 학교용지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했다.

이 회의에서 공동시행자들은 활용할 수 없게 된 신도시 내 학교용지 1만4천90㎡를 분양 당시 가격으로 재매입하기로 했다.

권익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광교택지지구 공동사업시행자들은 2009년 이 지구 내 명문 사립고교를 유치하기로 하고 이 부지를 기독교한국침례회 중앙교회에 매각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광교지구 내에 고교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 없다며 1만8천90㎡ 부지에 대안학교만 설립을 허가해 나머지 1만4천900㎡는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중앙교회 측은 부지 활용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자 경기도시공사에 수차례 계약 변경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 이번에 현장 조정회의를 갖게 됐다.

경기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시행자들은 재매입한 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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