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최종환(더불어민주당·파주1) 의원이 낸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간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경기도정 운영 방식 및 체계로 민관협치를 정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경기도 협치회의’를 두도록 했다.

도지사가 의장인 협치회의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도민, 시민단체·직능단체·공공기관·대학 등이 추천한 사람, 도의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 비율은 4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민관협치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관협치를 위한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둔 정책평가를 시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와 도의회는 한국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연정(聯政)을 도입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이제는 민관협치로 확대할 시점”이라며 “민관협치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민·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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