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윤재우(민주당·의왕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위해 18세 이상 도민 40명으로 임기 2년의 ‘의정 모니터 요원’을 꾸려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모니터 요원은 의회 방청 등의 모니터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폐지 건의, 도정과 의정 발전에 필요한 개선점 건의 등의 역할을 한다.

다만, 운영위는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공모로 이들을 모집할 때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게 문구를 추가했다.

애초 조례안은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이 심사위원 4명을 선임하게 했지만, 운영위는 의원과 시민단체가 5명 이내로 추천하게 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정을 통해 오히려 강화한 것이다.

심의 과정에서 운영위 소속 한 의원은 “자칫 의정 평가가 128명의 의원을 순위별로 줄 세울 수 있다. 선거 때 이런 평가자료가 상대 후보에게 넘어가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생업 때문에 회의에 참석 못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족쇄를 채울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대했다.

이에 윤 의원은 “유권자의 선택으로 혈세를 받아 활동하는 만큼 도의원의 본업은 의정활동”이라며 “본업에 충실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운영위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에 대한 제의 및 제안 시기 기준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한다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보개정조례안 수정안’과 행감시 사무보조자의 높은 자격조건을 완화해 지원자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27일 예정된 제320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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