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6개 지역 67곳 전수조사…미신고 가설 건축물 사용 등 5곳 중 1곳 불법 드러나

옥상에 불법 증축된 시흥시 매화파출소의 모습. 조태형기자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정작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죄의식 없이 불법 건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오후 시흥 매화 파출소 앞.

3층짜리 파출소 건물과 부지 내 노란 컨테이너 박스가 한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 파출소는 당초 2층으로 지어진 건물로, 1개층이 관할 지자체에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컨테이너 박스 역시 신고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었다.

경찰은 해당 불법 건축물들을 일반 집기 시설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중이었다.

안산 본오1파출소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지구대 건물 앞 가설 구조물을 세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역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됐다.

건축법(제20조 3항)에 의거, 임시 자동차 차고나 창고 등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군포 산본지구대와 안양 비산지구대·명학지구대, 시흥 장곡지구대가 주차, 창고 공간 마련을 위해 불법 건축행위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의왕지구대와 수원 동부파출소·매산지구대, 시흥 시화파출소·군자파출소·옥구지구대, 안산 본오지구대·박달지구대는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사용중이었다.

한 파출소 관계자는 “불법 증축인지 모르고 있었다”며 “1~2년을 주기로 근무지가 바뀌다보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 한 관계자는 “원칙대로라면 해당 가설건축물 등은 철거하고 다시 신고한 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본보 취재진이 수원과 안산, 안양, 시흥, 군포, 의왕 등 6개 지역 67곳의 지구대와 파출소를 전수조사 한 결과, 14곳에서 미신고 가설건축물 사용 및 불법 증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구대와 파출소 5곳 중 1곳 꼴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불법 건축행위 등을 적발해야 할 경찰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만으로 불법을 일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남부청 관계자는 “경찰 관서나 관할 지역 내 가설건축물, 불법 증축은 청 차원의 단속이 아닌 해당 부서의 신고·허가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해당 지파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김형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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