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역 교육지원청들이 학원들의 과태료 미납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원들의 과태료 미납이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장기미납의 경우 대부분 3년을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도내 일부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원들의 위반사항은 게시사항 미게시, 보험 미가입, 무단 휴·폐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 미실시 등으로 미납의 경우 대부분 3년 이상 과태료를 미납했음에도, 교육치원청은 독촉장을 보내거나 차량 압수 등이 사실상 전부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고양교육지원청은 무단 휴·폐원이 10건, 미납금액은 735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강료 게시사항 미게시가 8건, 미납금액은 1천4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 미실시가 3건, 475만 원 등 총 29건에 2천861만 원에 달했다. 29건 중 3년이상 미납은 24건이다.

수원교육지원청은 무단 휴·폐원이 19건, 미납금액은 1천78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행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소송 승소 비용 307만 원, 수강료 게시사항 미게시가 3건에 65만 원 등 총 22건에 2천300만 원에 달했다. 22건 중 3년이상 미납은 20건이다.

안양과천지원청은 무단 휴·폐원, 교습비 미반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 미실시 등 11건(3년이상 미납 4건)에 2천400만 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무단 휴·폐원,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보험 미가입 등 6건(3년이상 미납 2건)에 831만 원 등이다.

하지만 과태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단 휴·폐원의 경우,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납부대상자가 실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다보니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독촉장만 발송하고 있다.

학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국세나 지방세보다 후순위에 밀려있다보니 실제 납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교육지원청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학원법 위반사항 건수에 대한 과태료가 작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에 머물고 있으며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60개월간 최대 72%까지 붙게 돼 있어도 후순위에 있다보니 건물이나 땅 등의 재산 압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이 지역 교육지원청의 소극적 압류는 과태료 미납이 장기화 될 경우 ‘버티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위법을 저지를 학원들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타 기관들과 같은 납부 강제를 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장기체납자를 만든 것 같다”며 “다른 기관들과 협조하는 등 학원 미납 과태료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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