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벌인 양평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1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남한강과 북한강 수계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남양주시 및 양평군 관할 내수면은 수상레저 활동의 접근성이 좋아 개인 레저 활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역으로 사고 또한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이번 단속은 남양주시와 양평군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레저객 안전과 직결된 무등록사업, 무면허조종, 주취운항, 레저기구 정원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사업자 조치위반(이용객 안전장구 미착용) 5건, 무면허 조종 1건, 구명조끼 미착용 1건, 레저기구 미등록 1건, 레저기구 안전검사 미필 2건 등 총 10건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수면에 비해 내수면에서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성숙된 레저문화 조성과 안전을 위해 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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