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친구를 대신해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유창훈 판사)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들의 허위진술로 사법기능을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며 "피고인 A씨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27일 인천시 부평구에서 술을 마신 뒤 2㎞ 가량을 운전했다.

B씨는 무면허로 음주운전까지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씨에게 허위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다.

유 판사는 "피고인들의 허위진술로 사법기능을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며 "피고인 A씨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