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역 특산품인 ‘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당 등을 대상으로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등록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로부터 ‘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받으면 이 상표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파주장단콩 전문점 인증은 심의회에서 분기별로 이뤄진다. 현재 파주시 59개 식당이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돼 연간 100t 이상을 공급받고 있다.

시는 올해 장단콩 상표 전문점을 7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 특산품인 장단콩을 활용해 소비 확대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돕겠다”고 말했다.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 문의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웰빙작목팀(031-940-5272)으로 하면 된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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