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가 또 다시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였다.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한 비정규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원청인 만도헬라 측이 관리직과 단기계약직을 채용·투입해 대체생산을 하고 있어서다.

19일 금속노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원청인 만도헬라는 사내하청 비정규 직원 7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자 즉시 관리직과 새로 채용한 단기계약직을 생산현장에 투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이 하청업체인 서울커뮤니케이션에만 적용되는 허점을 악용한 조치다.

원청이 관리직과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는 이 같은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하청업체를 통해 인력을 고용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원청인 만도헬라 측의 대체인력 투입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지난 8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했다. 지난 3월에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에 이어 두번째다.

또 다른 하청업체도 조만간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파업에 들어간 서울커뮤니케이션에 이어 만도헬라의 또 다른 사내하청업체 쉘코아 소속 비정규 직원들도 2차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가 열린 19일 조정중지 조치가 내려져 조만간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상우기자/theexod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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