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2월까지 경기북부 지역 다중이용업소 3천108개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장이 4층이하인 경우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경보음 발생장치와 안전로프,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 강원도 춘천 소재 노래방 비상구에서 남성이 추갈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비상구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점검대상은 경기북부지역 다중이용업소 전체비상구 약 8천800여 곳 중 부속실형 비상구를 가진 업소 1천726곳과 발코니형 비상구를 가진 업소 1천382곳 등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과 안전로프, 난간 설치 등 추가 안전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련기관과 업소대상 추락사고 예방교육과 사고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김일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북부에서 단 한건의 비상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다중이용업소 역시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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