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에서 불법감청설비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 세관 직원들이 다양한 장비유형들을 살펴보며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외국불법감청설비 국내유입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식별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래부 중앙전파관리소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가기관, 기업 등의 정보유출 및 국민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해 불법감청설비가 관세국경인 공항만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내 시중에 전자상가나 전파사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불법감청설비는 통상 담배값형,시계형,불펜형 등 다양한 형태로 무선송수신기능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허가없이 사용되고 이로인한 각종 피해의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불법감청설비 단속 필요성, 관련 법령 안내, 반입경로, 유형별 특성, X-Ray 판독기법 및 기타 단속사례 교육을 통해 공항만에서 보다 효율적인 불법감청설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감청설비를 수입·소지·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개인휴대품도 예외 규정이 없음에 일반 여행자들도 주의해야 한다.

박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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