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지역 2개소를 대상으로 제한속도를 50km/h에서 30km/h로 하향한다.

대상지역은 원룸 및 상가 밀집지역인 지행역 3번출구 일원 불현지구와 주택 밀집지역인 송내동 청이어린이공원 일원 등이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도로 내 원활한 흐름을 위해 두 지역의 제한속도를 하향 시키며, 경찰서 및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 고시내용을 게재한다.

동두천경찰서 관계자는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80%이상이 보행자사고로,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10km/h만 낮춰도 교통사고 사망확률이 87% 감소한다”며 “앞으로도 도심지역 생활도로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 등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 되는 지점에 대해 교통체계개선 및 속도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재구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