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개월 동안 허가용량보다 두 배 많은 폐목재를 태우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A화력발전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폐목재 일일 허가 소각용량 46.8t의 2배 이상인 96t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A업체가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는 검찰의 기소 처분에 따라 A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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