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소유 건축물 허가와 관련해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에 따르면 동서울대학교는 지난 2005년 10월께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23번지 일원에 교육 및 복지시설 목적으로 골프연습장 증축허가를 받았다.

이어 대학측은 2010년 말 해당 건축물 준공 시점에서 공부상 토지면적을 사실상 토지면적보다 1만9천848㎡(약 6천여평)) 줄여 토지등록 정정을 했다.

성남시는 토지면적 감소로 인한 당초 건폐율 또한 초과된 점을 알았음에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뒤늦은 2015년 11월께 동서울대 일부 자연녹지지역 20% 건폐율을 1종 60% 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키는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내렸다.

해당 변경 결정으로 6천여 평 가까운 토지면적을 합법화시킨 것으로 사용승인해 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안 의원측은 주장했다.

이에 성남시는 2015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당시 동서울대만 용도변경한 것이 아니라 다른 9개 학교도 같이 용도변경 처리했기 대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타학교와 같이 용도변경 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며 “이미 10년 전 토지면적 감소로 건폐율이 초과된 부적합 건축물에 대해 문제점 발견 당시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뒤늦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건폐율을 향상시켜 주고 결국 2016년 9월 사용승인을 해준 것은 특혜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6년 동안 건폐율 때문에 준공허가도 받지 못한채 전전긍긍 방치했던 건축물이 뜸금없이 타학교 용도변경시 슬쩍 끼워넣은 방법으로 성남시가 건폐율을 완화시켜 주면서 사용승인한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특혜행정이고 위법부당한 행태다”며 “성남시는 사용 승인된 동서울 골프연습장 허가를 취소 또는 감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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