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전동휠·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개인용 이동수단)’를 관광상품화 또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친환경 이동수단 선도를 위해 현재 공사 중인 배곧신도시 수변공원 내에 자전거도로 및 보도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운행할 수 있게 규정 및 안전표지판 등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한 ‘월곶역~시흥프리미엄아울렛~수변공원~캠핑장’을 퍼스널 모빌리티 겸용도로(기존 자전거도로)로 연결해 이를 새로운 도심 관광으로 상품화하는 계획도 마련 중이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정왕역 등 주요 교통거점과 연계해 퍼스널 모빌리티를 시흥의 주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강구할 계획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나 공원,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하지만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자기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평균 속도 또한 20㎞ 정도여서 사실상 도로주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도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활발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률 개정안이 시행 되는대로 퍼스널 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