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법인에 매각됐던 인천경제구역 내(인천시 중구 을왕동) 국유림(면적 6만4천870㎡)이 당시 매도가로 환수될 전망이다.

20일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유림을 외국인 투자법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의매각했으나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수년간 이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국유림 환수 소송은 2010년부터 무려 7년간 진행됐으며,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가 승소하면서 축구장 약 10배 정도의 크기(현재 약 100억원의 가치)의 국유림을 국가로 환수 조치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환매 특약시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매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서울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입증자료의 적극적인 수집, 증인확보 등 권리 및 법률관계의 면밀한 검토 등을 실시했으며,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승소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환수한 국유림은 인천시 중구 왕산해수욕장 주변에 산림이 울창한 보존가치가 높은 숲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산림의 공익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을 조성해 관리할 계획이다.

권장현 서울국유림관리 소장은 “앞으로도 부당하게 처분된 국유재산은 반드시 환수하고, 적극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박영재기자/jbpa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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