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질식 재해가 우려되는 고양·파주지역 양돈장과 폐수처리장 12곳에 대해 오는 21∼30일 질식 재해예방 기획 감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지청은 이 기간 양돈장과 오·폐수 처리시설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작업중지, 처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규 고양지청장은 “근로자도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조치를 알아야 위험을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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