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을 앓던 60대 여성이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0시5분께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82)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찌른 혐의다.

당시 A씨 어머니는 흉기에 찔렸으나 전치 2주의 치료 진단을 받는 등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어머니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돼 매월 161만 원의 연금을 받던 중 혼자 연금을 차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30년 전부터 피해망상과 환청 등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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