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2차 예비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한 ‘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147만 원 내에서 참여 연차별로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해 50명까지 지원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제품개발·품질개선·판로확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1억 원·예비사회적기업 5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지원횟수별로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이상은 30% 자부담이 적용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인천소재 예비 사회적기업은 다음달 4일까지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소재지 관할 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해당 군·구 등에서 현장실사·서류검토를 거친 후 시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8월 중순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1차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일자리 창출사업 51개 기업을 선정해 31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