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최근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과 관련, 피해자의 부모가 이 소녀와 공범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10대 소녀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초등생 A(8)양의 어머니가 쓴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탄원 동의를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9일 다음 아고라에 게시됐다.

A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동의받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호소드립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사진으로 첨부했다.

A양의 어머니는 호소문을 통해 “내 아이의 억울할 죽음과 그로 인한 우리가족의 충격과 슬픔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겁니다”라며 “그러나 이런 억울한 충격이 다시 이 땅에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8살밖에 되지 않은 꽃 같은 아이를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다’고 썼다.

그는 또 ‘가해자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다. 그들의 형량이 줄어들어 사회에 복귀하면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다. 충분히 죗값을 치르고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B(17)양은 이달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B양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아스퍼거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하나로 인지 능력과 지능은 비장애인과 비슷하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질환이다.

변호인은 이어 “정신감정 결과처럼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살인 전·후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했다.

B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다음 재판은 7월 4일, C양의 재판은 이달 23일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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