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유지를 임대할 때 대부·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대부·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유지 2천365필지, 7.90㎢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점검한 결과 올해 평균 5.4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올해 인천지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2.86%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공유재산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하는 재산관리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이후 대부·사용허가 대상 시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있던 시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했다.

그 결과 대부·사용허가 대상 2천365필지의 총 기준가액은 2015년 말 8조5천332억 원에서 지난해 말 8조6천286억 원으로 954억 원 증가했다.

시는 추가로 시유지 1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군·구 지적부서에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로 임차인들이 사용료 증가를 우려하고 있지만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사용료는 7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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