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광교산 자락 연립주택 건설을 불허한 지역, 사빔=용인시청
용인시가 산림훼손과 난개발을 우려해 광교산 자락에 연립주택 건설을 불허한 것은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와 성복동 일대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수지구 성복동 504-11번지 일대 5만8천692㎡ 임야에 144세대의 연립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M사가 시를 상대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심판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인접대지와 사업대상지의 표고차가 47m나 되어 심각할 정도의 경관훼손이 우려됐다”며 “특히 인근 3만여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임야를 개발할 경우 쾌적한 환경이 소실되고 광교산 녹지축이 절단되는 등 공익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 개발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개발을 불허한 사업지는 성복동 자이2차아파트와 경남아너스빌2차 사이에 5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선 임야로, 광교산 정상으로 이어져 인근 주민들이 등산로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지난 2009년 D건설업체가 이곳 임야 9천㎡를 개발해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사업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환경훼손과 난개발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이후 2016년 M사가 5만8천692㎡ 임야 전체를 개발해 연립주택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가 시가 불허하자 올해 개발면적을 4만1천495㎡로 축소해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시가 이마저도 불허 처분하자 M사는 지난 4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두 달가량의 심리 끝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앞으로도 공익을 우선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수지지역은 아직도 과거 아파트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에 있어 쾌적한 시민 휴식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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