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탄천을 산책 나온 시민에게 하천관리원이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성남시청
성남시 탄천 구간(15.7㎞)을 반려견과 산책하려는 사람은 개에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 발생 때 수거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반려견 주인은 5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성남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탄천 둔치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반 사항을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목줄을 매지 않은 반려견과 배설물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탄천 일대에서 단속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철모 성남시 탄천관리팀장은 “그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였으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시민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탄천 환경 조성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 탄천에는 반려견 전용 놀이터가 코리아디자인센터 앞(750㎡), 백현중학교 앞(375㎡), 금곡동 물놀이장 옆(825㎡), 수진광장(옛 축구장) 옆(750㎡) 등 4곳에 마련돼 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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