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잠자고 있던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6월 7일 기준 총 3천318건, 3억9천400만 원으로 시는 특별기간 동안 총 1천857건, 3억6천여만 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
지방세 환급 이유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국세의 조정, 연말정산 환급, 감면 신청 등 다양했으며, 이들 대부분 소액이라 납세자의 관심이 적어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 상태였다.
시는 환급된 지방세를 돌려주기 위해 납세자의 주소지로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전화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관심을 갖고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에서도 환급대상인 지방세를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급금의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나 광명시 지방세 ARS 시스템(1644-8988)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청 세정과 수납관리팀(02-2680-2192, 61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춘식·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