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임금 현실화 방안으로, 매년 물가상승률과 유사근로자 임금, 최저임금 및 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가결돼 생활임급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별도로 구성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오는 8월 말까지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시와 도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로, 이들은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아왔다.

다만, 국·도비 지원을 받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법적인 근거 부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 제도 시행으로 600여명 이상의 소속 근로자가 매월 20만원 가량의 임금상승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생활임금제도의 민간 확대를 위해 위탁·용역 등 공공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 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면 가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소비 진작으로 생산 역시 활성화돼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생활임금제도는 시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도시를 지향하는 남양주시의 또 다른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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