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무산으로 총 116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21일 감사원의 검단스마트시티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2일~12월1일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중단으로 116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인천평화복지연대·참여예산네트워크 등 지역 시민사회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있는 인천 서구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1118만㎡) 중 470만㎡에 두바이스마트시티가 투자, 첨단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다.

인천시와 두바이스마트시티는 지난해 1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돼 같은 해 11월17일 최종 무산됐다.

인천시는 이 기간 두바이 측의 요구에 따라 진행중이던 1-1공구 택지개발사업 사업자 공모를 취소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감사원은 손실액을 계산하면서 대상지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부지 전체(470만㎡)로 보지 않고 입찰이 취소된 1-1공구 160만7000㎡로 국한했다.

여기에 중단일 수 273일을 대입, 손실액을 116억원으로 결론냈다.

감사원은 “투자자의 불합리한 요구로 택지개발사업을 중단, 당초 계획한 사업이 지연됐다”며 인천시장·인천도시공사 사장에게 ‘주의’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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