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특채 임용할 수 있게 한 ‘소방공무원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까다로운 임용기준을 손보지 않아 실제 채용 건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천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는 각 지자체는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사 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특채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최근 5년 5개월간 각 지자체가 의용소방대원 경력자 2천여명 중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한 인원이 단 1명도 없다.

올해 5월말 기준 인천지역 의용소방대는 94개로 근무 중인 의용소방대원은 총 2천194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 5개월간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현장 출동건수는 1천665건에 이른다.

타지역의 의용소방대원 임용 상황도 인천과 다르지 않다.

이는 ‘소방공무원법’의 하위 법령이자 정부가 정한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에서 임용기준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는 소방서를 처음 설치하는 시·군에 한해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 지역 소방서 및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토록 하고 있다.

사실상 지자체들이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하고 있는 셈이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80~90년대 진압 등 사실상 소방대원 역할을 하면서 상시 근무할 때와 달리 현재는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공채 준비생들과의 기회 균등 차원에서도 시행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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