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임금이 0인 자영업자가 수두룩하다. VS 시급 1만원 인상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계획에 대해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최저임금 근로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년전 50대 이상 자영업자 절반가량은 월평균수입이 100만 원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비율을 살펴본 결과 100만원 미만이 4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0만~200만원 21.3%, 300만원 이상 17.9%, 200만~300만원 16.1%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 아이디 ‘jani****’는 “자영업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40대만 넘어서면 취업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이다. 저도 편의점 하기 전에 이직을 하려고 했다. 아무 경력이 없어도 젊은 인재를 선호하는 한국이다 보니 결국 자영업을 하게 됐다. 씁쓸한 현실이죠”라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자영업자가 하루 8시간씩 주5일간 근로를 제공한다고 가정하자. 한달을 4주로 계산하면 160시간이다. 44.7%의 자영업자 수입 100만원을 16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6,250원이다.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2년전 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아질 이유가 없다.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올해와 비교해 내년 16조2151억원, 2019년 42조2557억원, 2020년부터 매년 81조52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3년간 중소기업 인건비 추가 부담액은 139조9967억원이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결국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없고 기업의 경영만 악화시킨다는 입장이다. 대·중소기업 간 연봉이 성과급에서 크게 차이가 나서다. 중소기업연구원 분석결과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3만원으로 대기업(513만원)의 62.9%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현재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중소기업은 46.3%였다. 1보다 작을 경우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폐업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도 문 대통령의 공약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역효과를 우려했다. 박 교수는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시킬 경우 현재 최저임금 6030원과 시간당 1만원 사이에 분포하는 약 618만명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탄력성을 적용해보면 이들 일자리 중 약 24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인 노동수요 탄력성을 적용할 경우에는 무려 51만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 삶의 기본권을 지키자는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1인 가구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를 토대로 최저임금 1만원은 최소한의 기본 생계를 보장해주는 수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제의 기본원칙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임금도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의 가격(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의 공급(구직자)이 늘고 노동에 대한 수요는 준다. 노동의 공급이 늘어난다는건 백수들이 일자리 찾아 나선다는 의미다. 임금이 올라가니 전업 주부들도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 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청년실업자도 편의점 알바를 구하러 나설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거나 사람이 할일을 기계가 대신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이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경쟁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실업의 고통을 겪게 된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활의 윤택함을 누리겠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설땅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돈을 더 받는 근로자만 생각하지말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게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근로자는 또다른 경쟁력이 낮은 근로자를 생존의 위협으로 내몰수 있다는 것도 명백한 현실이다. 기업과 노동조합과의 함수관계도 비슷하다. 노조가 강성이면 기업경영이 순탄치 않다. 기업이 존재해야지 노조도 존재할 수 있다. 양측이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열쇠다. 정부의 신의 한수가 기대된다.

표명구 경제부장/고양담당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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