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농경지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는 21일 서울북부고속도로 회의실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서울북부고속도로, GS건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호우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건설 중인 구리∼포천 고속도로 제7공구 공사현장 인근의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논과 밭 5,940㎡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기존 배수로를 재시공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서울북부고속도로(주)는 시공사 GS건설 및 신청인과 협의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한 토지의 배수로와 연결된 길이 50m의 콘크리트 V형 배수로의 벽체를 50㎝ 높이고 지하배수로 입구와 연결된 지점에 개폐식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침수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북부고속도로(주)의 건설사업 관리자로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의 숙원이 해소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집단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