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올해 초 각 상임위간 협의한 연간회기운영계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회기를 당초 4월에 개회키로 협의했지만 5월로 연기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21일 “특정일정에 대한 사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안성시민들에게 예고돼 있는 회기일정을 변경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안성시의회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의 내용이 반영된 ‘안성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영위원회는 또 “대부분의 일선 시·군의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이 반영된 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안성시의회는 조례안은 발의는 됐지만 의원간 미협의로 심사보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서 “의회사무과에서는 청탁금지법 내용이 반영된 중앙 표준안을 검토해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주문했다.

신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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