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지사 당선 후 도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식 인수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한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교육감의 인수위원회에 대해서는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최종환(민주당·파주1) 의원은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과 ‘교육감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선거 후 도지사의 도정 계속성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30일 간의 합법적인 인수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조례를 통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광역지자체는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2곳 뿐이다.

도를 포함한 나머지 광역지자체는 근거 없이 편의적으로 인수위원회 격의 조직을 구성해 일정기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조례는 재·보궐선거, 지방정부의 분할 등으로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도지사에 대해서도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해 도정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또한, 지난 2014년 교육부의 지시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도교육감의 인수위원회 근거 조례는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해당 조례는 인수위원회 소속 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보도록 하고,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 인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재·보궐선거 등에 의한 도교육감 당선인도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최 의원은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업무 매뉴얼 등을 새로운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했다”며 “새로운 도정 운영을 꾸리기 위한 인수인계는 도정공백의 최소화와 질서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의 의결과정을 거친 뒤 오는 7월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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