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 정부가 운용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수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박영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도 많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로챈 대출금 중 실제로 A씨가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꾸며 시중은행 2곳에서 주택 전세자금과 아파트 매입자금 등 총 2억4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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