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건설업자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정영학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과천 등 경기도 일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3명의 임금 4천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아들 명의로 수개의 건설업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근로자를 고용해 현장에서 일을 시키고 연락을 끊고 도주했다.

특히 이씨는 건설업을 시작한 2002년부터 임금체불 문제로 고용노동청 등에 148차례 신고돼 13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올해 3월부터 서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악성 임금체불 사범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5년 이내 벌금 이상 동종전력이 2차례 이상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업주는 약식기소 대신 재판에 넘기고 있다. 또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 체불 사건의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최종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동시에 악성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병행해 서민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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