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남한강준설토 판매를 진행하면서 헐값에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여주시와 보훈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개입찰를 통해 능서면 내양리, 강천면 적금리 적치장 준설토를 일반 골재업체와 경쟁입찰을 체결해 판매했다.

 그러나 여주시는 지난 20일 오후 보훈단체인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해 대신면 양촌리 적치장 준설토를 입찰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계약했다.

 시는 수의 계약에서 대신면 양촌리 374번지 일대에 적치돼 있는 준설토 238만3천398㎥를 115억1천181원(4천390원/㎥, 부가세 별도)에 매각하고, 2020년 10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 처리하면서 원상복구는 여주시가 맡기로 했다.

 계약조건은 30일 이내 계약금을 10% 현금 납부하는 등 공개입찰 계약 내용과 같다.

 단, 추가사항으로 '앞으로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은 없다'고 명시했다.

 수의계약의 ㎥당 단가는 감정가 4천390원으로, 이는 지난달 내양·적금리 2개 적치장의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단가인 1만450원(내양리)과 8천880원(적금리)보다 훨씬 싼 가격이다.

 김영자 시의원은 "낮은 단가의 수의계약은 시의 세입 손실 초래는 물론 준설토 시장 질서를 교란해 공정거래법 등을 어기는 사항이다"며 "지난달 말 여주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원경희 시장이 수의 매각 진행 여부는 시의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전면 부정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어 "시장이 시정 답변을 어기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주시와 골재매매계약을 체결한 2개 낙찰업체들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수의계약 취소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여주시 남한강사업소 관계자는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라 수의계약은 체결됐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 시의회에 설명을 했다"며 "다만 단가문제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생산원가를 분석, 감정가액을 정하는 등 법에 따라 행정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여주시는 당산리 적치장에 쌓여있는 292만여㎥의 준설토에 대해서도 또다른 보훈단체인 고엽제전우회와도 수의계약을 검토중이며, 이를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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