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고의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연구비리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때마다 사업참여 제한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

연구비리 행위에는 기술유출,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연구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의 사업 참여 등이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R&D 사업 과정에서 동일한 위법 행위를 하는 기관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에 따르면 2008∼2015년에 2차례 이상 R&D 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 1천587개 중 동일 사유로 제재를 받은 비율은 74.3%에 달한다.

개정안은 정당한 절차없는 연구개발 내용 누설·유출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현재 2∼5년에서 4∼10년으로 늘렸다.

출연금의 지정 용도 외 사용, 사용명세 거짓 보고, 출연금 횡령·편취·유용에 대해서는 용도 외 사용금액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따져 최대 10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특히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 등의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5∼10년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한다.

연구개발 자료·결과의 위조 또는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늘린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오는 9월 시행되는 데 맞춰 시행령도 개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참여제한 기간 확대는 반복적·의도적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우수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제재가 강화되면 부정행위를 예방해 건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환수금 미납 기업에 대한 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 근거도 명시했다.

애초 사업 목표 설정이 도전적이었거나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환수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허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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